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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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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9-77호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저임금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964호, 2008.3.21.공포)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모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입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2) 택시업종의 근로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그리고 모법에서 제외토록 한 운송수입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고 임금은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근로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5, FAX 02-503-6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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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물류원

등록일
2022-07-21 13:18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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