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화물운송자격(접수)증 소지자⊙ 26~45세미만 *서점배송,산재가입자

*1.4톤=5만원 2.5톤=30만원추가 1년이상근무자=10만원 추가지급

*수습3개월중 1개월미만퇴사시80%,2개월전 퇴사시9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 지나면10만원을 인상한다.

*퇴사시 1달전사직서를 제출하지않거나 후임자 인수인계를 소훌히했을시 최종1개월분의 운송료를 지불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