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명

1) 현운행차량 (정식도색차량)
2) 유류보조금 부가세지급(부가세포함가격)
3) 차량놓고 출퇴근
4) 물때 33만원공제 지입료보험료 모든것 공제후 400만원이상@(유류보조금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