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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04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되었으며, 

일련의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기본 자질을 기르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취득방법


① 운전적성 정밀검사

② 필기 시험

③ 합격자 교육 이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먼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봐야합니다. 

이 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개인의 성향 및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 후 결함사항을 검출해내는 검사라고 하네요. 

일종의 적성검사같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교통사고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전 과정으로 적절한 검사같습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사전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합니다.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시험을 통해 기본적인 운전 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안전 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응시조건


① 만 20세 이상 성인, 운전면허 보유기간 만 2년 이상(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 1년 이상도 가능)

②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은 우리나라 국적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자도 응시할 수 있는데요. 

조건은 기본적으로 운전 경력이 2년(7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운전면허 경력이 2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경찰청 조회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경력이 2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서류는 본인 국적의 국가 경찰서에서 전체 기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공증을 받고 한국대사관에 방문하면 

대사관의 직인이 찍힌 한글로 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시험 응시 당일에 제출하면 외국 국적자도 시험을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관련 법규(25문제)

화물 취급 요령(15문제)

안전운행(25문제)

운송서비스(15문제)

필기시험은 4과목 80문제(80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필기시험은 시험 종료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점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합격을 하시면 다음 단계인 교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합격자 교육(8시간)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 단계인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듣는 데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한 예비차주분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8시간의 교육까지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교육 준비물


운전면허증

증명사진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교육 수수료 11,500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교육을 받기 전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해두시고 준비하셔서 교육 당일 날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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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물류원

등록일
2022-07-20 14: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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