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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류1
궁금합니다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5114&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송 장치를 USB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별표4)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71 / 팩스 044-201-5586/ 전자메일 kkang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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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물류원

등록일
2022-07-21 13:14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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