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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환급금 받는 요령

유류 환급금 받는 요령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는 2007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확인 때 받은 연간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이때 소득 기준은 각종 항목 공제 전 소득이다. 자영업자는 200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 지원액은 얼마인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3000만~3200만원이면 18만원, 3200만~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3600만원은 6만원을 환급받는다. 자영업자는 공제 후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0만~2260만원은 18만원, 2260만~2400만원이면 6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Q> 어떻게 받나.

▶6개월분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근로자는 금년 하반기분을 10월에, 내년 상반기분은 내년 4월에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각각 12월과 6월로 날짜가 조금씩 다르며 전달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반년마다 받지 않고 매월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무서에 별도 신청하면 올해 10월부터 매월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Q> 사업자 지원은 어떻게 되나.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는 현재 경유 ℓ당 293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는다. 농어민은 유류세 면세 제도가 유지된다. 여기에 대중교통ㆍ물류사업자와 농어민 모두 경유 ℓ당 1800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 상승한 금액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또 농어민은 어선 1대를 감척할 때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Q> 1t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별도 지원이 있다는데.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연료(휘발유 경유 LPG)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하다. 즉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경승용차를 운영하면 근로자 지원과 경승용차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Q> 저소득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기초생활수급 86만가구와 일부 차상위 가구(중증 장애인이 있는 약 3만가구)에 대해서는 광열ㆍ교통비 부담 증가분의 50%(월 2만원 한도)를 지급해준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동절기(2008년 12월~2009년 2월)에 등유와 LPG 등 난방용 에너지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해준다. 이 밖에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3만9000가구와 차상위계층 6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보조금으로 연간 각 7만7000원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Q> 신청하기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즉 업체가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은 지역 농ㆍ수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류 구매카드 사용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어선 감척은 해당 지자체 입찰에 응찰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t 이하 화물차와 경승용차 운행자는 유류 전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카드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유류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한다.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은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서 매월 말 자동 입금된다. 연탄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Q> 자영업자인데 올해 9월 폐업할 예정이다. 지급받을 수 있나.

▶2007년 기준으로 환급되므로 받을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개인 기준이다. 각각 연봉 3500만원을 받는 맞벌이 부부와 연봉 6000만원을 받는 홑벌이 부부 간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근로자는 출퇴근 비용 보전 차원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Q> 소득기준을 넘는 사람은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 과세자면 가능하다. 종합소득 과세자는 각종 공제항목을 제한 공제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이 소득이 자영업자처럼 2400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4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이번 대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근로자의 공제 후 근로소득이 2350만원이고 기타소득이 50만원이면 종합소득 2400만원이 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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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물류원

등록일
2016-01-14 17:31
조회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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